국방부는 4일 군사기밀의 범위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한 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군사기밀의 요건등을
구체화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과
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
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 도서 물건및
전자기록등 특수매체에 수록된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같춘 것으로 요건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