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가격표시제 도입 자동차업계는 최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부품
유통실태조사결과가 부정확한 것이라고 지적,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키로하고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부품의 가격표시제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31일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자동차5사는 최근 모임을 갖고
소비자피해보상제도를 도입,소비자가 메이커의 지정대리점에서 순정부품을
부당하게 비싼가격으로 구입했을때 소비자권장가격과 실구입가격과의
차액을 자동차메이커가 보상해주기로 했다.

업계는 부품대리점의 폭리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대리점계약을 취소하고
세무당국에 명단을 통보하는등 대리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업계는 단계적으로 부품의 가격표시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한편 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실거래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소비자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 가격차가 실제보다 큰것으로
분석했고 조사대상에 일종의 암거래시장인 비지정대리점도 포함시켰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부품의 코드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대표적인 폭리품목으로 지적됐던
기아캐피탈의 뒤패널이 실제로는 리어피니셔로 잘못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소비자를 오도케한 보험개발원에 이와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