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31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바젤
협약이 지난 5월5일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키위한 국내입법조치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사람은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하고 상공부장관은 승인에 앞서 환경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