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분 유상 대폭 축소 10월납입분 유상증자물량이 신청분의 21.7%인
4백23억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됐다.

30일 상장협산하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18개사가 신청한 1천9백52억원의
10월 납입분 유상증자신청물량을 조정한 결과 현대정공 대한알루미늄등
현대그룹계열 2개사와 금성사등 6개사(1천5백29억원)를 제외한 12개사
4백23억원의 유상증자만 허용키로 확정했다.

현대정공등 현대그룹계열 2개사는 여신관리규정위반,삼애실업은
대량주식매각의 사유로 각각 3개월연속 유상증자가 불허됐으며 금성사와
내외반도체는 보유주식대량매각,일성종합건설은 증권관계법규위반으로
유상증자가 불허돼 각각 11월납입 심의대상으로 이월됐다.

또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이날 상장회사 유상증자선별및 조정기준의
특례사항중 싯가발행할인률을 너무높게 책정했을경우 유상증자를
불허하거나 후순위로 조정할수 있도록했던 조항을 삭제,상장기업들이
싯가발행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했다.

10월납입분 유상증자가 허용된 상장기업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유상증자규모,단위=억원)

<>대동(12)<>의성실업(26)<>경동산업(30)<>백화(16)<>동양섬유(37)
<>맥슨전자(43)<>경농(31)<>진도패션(22)<>경방(70)<>해태유통(53)
<>경향건설(38)<>대호건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