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등 사전절차마친 건축물 단게적 건축허가
건축심의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8월부터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건축을 허가키로했다.
30일 건설부가 마련,각시.도에 시달한 건축허가 제한관련 세부시행기준에
따르면 선별적 허용기준은 건축허가제한이 도래돼 민원이 큰 건축물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허가면적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착공시기를
조정하는데 두었다.
이에따라 건축허가전 건축심의등 사전절차를 마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용도의 건축물중 건축심의후 1년(91년6월30일이전)이상 경과된
경우는 오는8월1일이후 착공을 허용키로했다.
또 건축심의후 6개월(91년12월31일이전)이상 경과된 경우는 10월1일이후
착공,건축심의후 6개월미만(92년6월30일이전)인 경우는 11월1일이후 착공을
각각 허가키로했다.
특히 공익상 시급을 요하는 건축물로 <>국고를 지원하는 농.어촌개발사업
<>도민체전개최지의 숙박시설확충사업 <>택지를 분양하고 건축시기가
지정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본시장개방정책에 따른 금융.증권업무를
위한 건축물 등도 8월1일부터 규제를 풀기로했다.
이와함께 건축활동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91년6월30일이전에 허가받아
공사중인 건축물중 제한대상용도의 연면적 20%이내의 증축과 면적증거가
없는 단순한 용도변경도 허용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로 늘어날 건축허가예상물량은 하반기 건축허가량의
약10%(4백만제곱미터)에 해당돼 25만8천t의 시멘트추가수요가 발생할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3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하반기중의 추가소요량은
6만3천t에 그쳐 건자재수급엔 별문제가 없을것이며 건축제한조치가
만료되는 내년1월이후의 건설경기과열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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