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과 관계없이 의원 개인에게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간섭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지방의회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는 28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의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실효시킨 첫 판결로,의회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지방의회의원
의 개인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