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회사
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도산위기에 놓인 회사가 이를 막기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 승인기준이 전국 법원마다 크게 달라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전국
민사법원 수석부장판사 7명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사정리(법정관리)
전담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이를 전국법원에 시달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법원마다 일관된 법정관리 승인기준이
없이 각기업들이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을 판단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의
도산을 막는다는 당초의 이제도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실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악덕기업주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도산위기에 처한 회사 <>재정궁핍으로 갱생의 가망이 없어 5-6년
간 계속 적자만 본 경우등에 대해서는 회사정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신청회사가 영세규모인 경우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 <>종업원이나 노조원들이 회사를 소생시킬 생각없이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법정관리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이를 해당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통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4월 불황을 겪는 회사들의 법정관리신청이
쇄도하자 일부회사가 법정관리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 부채지급이 동결되는
점을 악용,회사채를 발행한뒤 자금을 융통하거나 도주해 거액을 챙기는등의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신청회사명단을 증권관리당국에 즉시
통보토록 한 바있다.

이와관련,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간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도 자본금규모
,주거래은행의 동의여부등 수십개 항목에 달하는 판단요소에 대한 법원별
승인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인해 파생되는 불
필요한 의혹을 없애고 최근의 경제불황과 관련,건전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