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한 감정평가사 6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
를 내렸다.

25일 건설부는 금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토지의 지가를 재조
사한 결과 경기도성남시분당동등 모두 8개 필지의 지가가 당초조사결과와
평당 50만-6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필지의 지가
조사를 맡았던 감정평가사 6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지난 1월1일현재의 공시지가를 3월2일 발표한후 60일간 토지소유
자로부터 이의를 접수,모두 5백61건중 98.6%에 해당하는 5백53건은 기각하고
나머지 8건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가를 재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