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24일 전남신안군일대
어촌계 및 어민대표등 19명이 영산강하구둑 준공으로 생태계가 파괴돼
양식장이 황폐화됐다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어민들에게 3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않고 영산강하구
둑을 설치해 민물을 저장했다가 임의로 흘려보내 인근 양식장을 황폐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