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서울노원을구 당선자번복사건을 계기로 오는
12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기재하는 자서식 투표
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여야 각 정당에 곧 윤관위원장명의의 공한을 보내
대통령선거법개정에 이같은 선관위 의견을 반영해 주도록 촉구할 방침
이다.

이와함께 현재 개표구별로 후보자당 8명으로 제한돼있는 참관인수를
늘려 개표과정마다 감시할수 있도록 선거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