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기당한돈의 지출책임을
놓고 또한차례 금융기관간의 책임떠넘기기를 위한 니전투구가 예상되고
있다. 검찰수사내용에따라 책임소재도 달라질수 있기때문. 책임공방의
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인출된 제일생명예금 2백30억원과 제일생명발행어음의
신금할인분 2백억원. 어느기관이고 소송등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은-제일생명
2백30억원은 제일생명이 계약금조로 국민은행에 입금했던 2백50억원에서
제일생명이 찾아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발표로는 이돈을
정덕현대리등이 불법인출해 나눠 사용한 것으로 돼있다.

제일생명은 빠른시일내에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결과
국민은행의 정대리가 인감을 위조해 무통장 출금방식으로 붑법인출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사용자인 국민은행이 당연히 반환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제일생명은 이 소송에서 자신들이 모르게 정대리가 임의로 인출해간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방침이다. 검찰수사도 제일생명이 피해를 본것으로
돼있어 승소가능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있다.

불법인출이 법원에서 완전히 증명되면 원금2백30억원과 반환시점까지의
이자도 돌려 받을수 있다는게 제일생명의 생각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다시 모든 자료를 검토한후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특히 "정당하게돌려줬다"는 점을 증명하기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성식상무와 정대리의 공모에 의한 인출을 증명할수만 있다면
제일생명에 반환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제일생명의 과실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제일생명이 가짜통장을
쉽게 믿은점 <>예금인출사실을 2월1일 이미알고있었다는 점을들어
예금주과실을 주장할 방침이다.

금융계에서는 검찰발표만보면 일단 제일생명이 상당히 유리한 편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국민은행도 끈질기게 대응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반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금-제일생명
동부등 4개신용금고가 할인해준 금액은 모두 2백억원. 금고별로는 동부
1백억원 민국40억원 동아 30억원 신중앙 30억원등이다.

이중 지난2일 만기도래한 50억원(동아30억원 민국20억원)은 제일생명의
어음사취계제출로 피사취부도처리됐다.

제일생명은 담보용으로 준 견질어음을 사기단들이 일방적으로
유통시켰으며 토지매매계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1백5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도래시 피사취부도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1백50억원의 만기도래일은 8월3일(동부50억원)9월2일(동부50억원 민국
20억원)10월2일(신중앙30억원)이다.

신용금고들은 이에대해 <>제일생명발행어음이 중도금조로 끊어준 진성
어음이란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진데다 <>할인할때 제일생명경리부
직원이 액면분할과 할인확인등을 했기때문에 제일생명의 피사취부도처리를
이해할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미 피사취부도처리된 50억원에 대해
늦어도 다음주안으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내는 동시에 앞으로도
피사취부도처리 즉시 소송을 제기,어음대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금융및 법조계인사들은 제일생명과 신용금고간의 이같은 입씨름이
신용금고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판례가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유리하고 어음도 진성어음인데다 제일생명이 직간접적으로
어음할인을 도왔기 때문이라는게 그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