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료 경감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50% 경감된다.

교통부는 21일 장애인고용촉진법발효로 늘어나고있는 취업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각 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각 시.군에서 올하반기중에 주차조례를 개정하면
곧바로 실시토록하라고 밝힘으로써 빠르면 오는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