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를
1만6천8백88명(1천9백60개법인포함),대상택지면적을 1천2백60만9천제곱미터
(3백81만4천평)로 확정했다.

한편 시.군.구는 이들 부과대상 택지소유자에게 오는8월31일까지
총1천6백42억원으로 추정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21일 건설부가 발표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정통지현황에 따르면
이같은 부과대상은 정밀조사때 파악된 1만8천89명 4백4만8천평에 비해
부과대상자는 6.6%,면적은 5.8%가 각각 줄어든것이다.

이처럼 부과대상이 줄어든것은 정밀조사이후 부과대상택지를 처분,이용
개발했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판명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가 많기 때문이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고지일로부터 1개월이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한편 지난10일까지 부과예정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부과대상자의 12.2%에 해당하는 2천65건이 접수됐으며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내주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이의신청중 타당하다고 인정된 택지는 납부고지서 발부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