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 정책자금의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등 13개 연.기금을 공공자금 운용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대신 연.기금에 대한 산업금융채권등의 의무매입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16일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공공자금운용지침"을 이같이 개정,이달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기관 공공자금 운용지침은 금융기관이 연.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수취할 경우 해당자금의 일정비율을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유채권등의
매입에 운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같은 의무를 적용하는
대상을 현행 여유자금규모가 3천억원이상인 국민연금기금등 7개 연
기금에서 여유자금규모가 5백억원이상인 20개 연.기금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13개 연.기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군인연금기금
석유사업기금 국민주택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기초과학연구기금 한국장하기금 춧산진흥기금 수출보험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치 농기관기금등으로 총 금융자산규모가
2조원수준이다.
재무부는 그대신 연.기금에 대한 산금채등의 의무매입비율을 하향
조정,금전신탁 CMA(어음관리계좌) 공사채형수익증권등의 금융상품으로
활용되는 경우 월중 신규 예수액(재에치분 포함)의 80%로 되어 있는 현행
매입비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한은이 지도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50%에서 40%로 CD(양도성예금증서)와
거액RP는 50%에서 20%,BMF(통화채관리펀드)는 80%에서 40%로
의무매입비율을 낮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