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정기및 특별검사시 드러난 보험사의 위규.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량정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재산운용준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부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보험사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범위내에서 보험자금
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15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보험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선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험감독원규정인 보험사의
양정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재무부 관계자는 "현행 양정기준은 특정보험사가 5년이내
5회이상의 기관경고를 받았을때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돼있는등 형식적인
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같은 양정기준을 고쳐 잘못된 행위의
질과 양에 따라서 처벌을 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험감독원은 상시감사체제를 구축,수시로 보험사의 취약부문을
체크하는 동시에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험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율적인 경영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내부감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사전승인을 통한 임기보장으로 내부통제기능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보험당국은 그러나 이번 정보사부지사기사건을 계기로 개정필요성이
대두되는 보험사 재산운용준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자율적인 점포설치를 허용하는등 인센티브제를
도입,보험사의 규정을 지켜나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