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이 설치된 건물주에게는 건물값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등 서울지역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14일 플래카드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등 거리미관을 해치는 유동 및
고정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정비안을 만들어 8월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실시
하기로 했다.
시는 또 8월1일부터 광고물허가 사전심의제가 실시됨에 따라 옥상간판 지주
간판 4층이상 벽면간판등 대형간판은 광고물허가신청을 접수한뒤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마친 광고에 대해서만 설치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플래카드 현수막등 유동광고물은 공익기관만
설치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