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영업권 불법전매 성행...<매일신문>
업체 상당수가 자신들이 따낸 영업권과 공유지분을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한 불법전매나 임대수법으로 거액의 웃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대구동부경찰서는 13일 이들 위반업체들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양도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을 위배했거나 자기명의
로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게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조항을 무시했다는 판단
에 따라 7억-11억원씩 받고 영업권전부 또는 일부를 불법전매한 업체등에
대해 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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