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는 납세자의 체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선세무서의 민원실을 통해 각 과별로 조회를 거쳐야 했으나 체납관리
전산화로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바로 모든
세목에 대한 체납여부를 파악할수 있게됐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선세무서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세등 거의 모든 세목의 신고현황만을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처리해왔으나 지난 6월부터는 신고현황은 물론 체납분에 대해서도
일선세무서의 단말기를 통해 입력 처리하는 방향으로 체납관리업무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체납세액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납세자에 대해 납세완납증명서 발급등의
업무에효율성을 높힐수 있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체납세액 정리업무를
크게 개선할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