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시장내에 증권사들의 정보입력용 자체 전산단말기 설치를
허용하는등 호가정보공개방법을 개선,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증권거래소는 지난달15일 매매체결 시장정보제공 확대조치이후
야기된 회원사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증권사정보입력담당직원의 시장출입을
허용하는 한편 전종목의 호가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단말기를 18대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