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가 얇은 철판을 사용,불량제품을 생산해온 금속가구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진청은 13일 지난6월16일부터 20일까지 시.도및 금속가구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철판의 두께가 법정기준치인 0.6 에 미달된
철판을 사용한 업체가 30개업소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또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치수 철판두께 제조연월일등을 표시하도록
돼있는데도 이를 어긴 업체가 41개소,이들 불법불량제품을 판매한 업소
6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얇은 철판을 사용,불량제품을 생산해온 업체는 샘터산업 삼성강철
동양연합철강 삼아강철 금강공업 동양철재 삼진공업사 부영사무가구등이다.

공진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및 판매업소에 대해 품질표시명령 판매및
진열금지명령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철판의 두께가 크게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한 19개업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공진청은 이번 단속에서 초음파두께측정기등 초정밀계측기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