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부터 한달동안 버스 택시의 불법 및 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내용은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징수 <>공항에서의 호객행위
<>도중회차 및 정류소 무정차 통과 <>운전사의 불친절등이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운행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