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추가로 개산환급고시
신청을 접수하여 희망업체는 개산환급업체로 고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91년도 수출물품별 개별환급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
이며 접수처는 관세청 민원실(전화. 512-3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