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전에 증거등을 미리 제출토록 해
소송진행을 빠르게하는 집중심리제를 지난 1년간 서울민사지법과 부산-대구
지법등 전국 14개 민사재판부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재판에서의 효율성
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제도를 빠른 시일내 전국법원에 확대실시
키로 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집중심리제 시험실시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심리중인 민사사건중 재판개시후 6개월이내에 판결선고된 것이 60%
에 불과한데 비해 집중심리부 심리사건의 경우 88%에 이르며 변론횟수에
있어서도 집중심리부는 3회이내 종결한 비율이 75%였으나 전국법원의 일반
재판부는 평균 4회이내 종결한 비율도 4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