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아파트등 건평 5천평이상 건물과 객석 1천석이상의 공연
장.극장등은 수도물탱크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사부는 12일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탱크 청소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 금년말까지
건설부와 공동부령으로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물탱크를 검사할 기관 지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건설부와
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어 관리대상폭에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