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보사땅사기사건에 따른 후유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이번 땅사기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상호신용금고들이 동일인 여신한도(5억원)의 몇배씩을 대출해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징계를 걱정한 신용금고들이 한도초과대출을
회수하는 한편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해 신규대출을 피하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채시장에서의 돈거래도 관계당국의 자금추적을 꺼린 나머지
보통때의 10분의1 규모로 줄어들고 있다.

이미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될수록 피해를 줄이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다음의 몇가지 점을
강조해둔다.

첫째는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각종 규정과 원칙들이 현실적인지를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부문은 다른 어느 경제부문보다도 하루 하루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고있다. 때로는
금융기관도 다른 경제주체들처럼 규정이나 법규를 어길수 있으며 항상
완벽할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대상금융기관의대부분이 번번이 규정을 어겼다면
규정자체가 현실에 맞지않을 가능성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나 원칙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규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동시에 감독공무원의 부정부패만 늘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처럼 금융거래에 충격을 주는 일이 있을때마다 사채시장이
위축되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좋지않은 일이 터질때만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나 문책을 서두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한다.

셋째로 금융부문이건 실물부문이건 우리경제사회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어느 사회에나 비리는 있을수 있으나 우리경우는
너무많이 또 자주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위해서는
금융실명제,토지이용계획강화등의 제도적인 개혁을 서둘러야한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어둡다"라는 말은 수없이 일어나는
경제사고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