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부지 매각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는
11일 제일생명 박남규회장의 부인에도 불구, 박회장이 정보사 부지 매입
건을 사전에 알았으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매대금중 일부를 비자금
으로 조성하려한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제일생명측이 매매대금으로 내놓은 총 4백70억원의 자
금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은행감독원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자료를 면밀히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회장이 검찰조사에서 "정보사 부지매입건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도 관여한 바로 일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상무는 "부지매입건
에 대해 박회장과 하영기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했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함에 따라 박회장과 하사장의 사전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금명간 하
사장을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윤상무가 정건중씨 일당과 정보사 부지 매매계약을 맺으
면서 토지매매 차익인 60억원중 30억원을 회사 비자금으로 충당할 계획
이었 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같은 계획이 박회장의 지시나 적극적인 묵인하
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회장이나 하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평당가격이 서로 다른
2개의 이면계약을 맺도록 윤상무에게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
실이 드러나면 이들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단순히 묵인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정도였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