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특수1부(이명재 부장판사)는 10일 성무건설과 제일생명측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계약서 외에 ''비밀약정''을 따로 맺어 6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이중 30억원을 윤성식 상무가 횡령하려한 사실을
밝혀냈 다.
검찰은 이 돈을 제일생명측이 회사의 비자금으로 쓰려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제일생명 하영기 사장이 정보사부지 매입사실을 모른다고 부인
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박남규 회장도 사건 깊숙히 개입한 것으
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