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기제한 투표 3일전까지
민자당은 8일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신상식)를 열어 현행 선거법상
투표전날까지 할수있도록 되어있는 연설회를 투표3일전까지로
제한키로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후보자간 정책대결의 모습을 보여줄수있도록 연설회의
명칭을 정견발표회로 바꾸도록 했으며 현수막을 없애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투표전날까지 할수있도록 되어있는 연설회를 투표3일전까지로
제한키로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후보자간 정책대결의 모습을 보여줄수있도록 연설회의
명칭을 정견발표회로 바꾸도록 했으며 현수막을 없애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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