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중인 의료사고 분쟁조정
법안을 놓고 법무부와 의료계간에 견해차이를 보여 법안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불법-부당한
난동행위 규제및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이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게속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측은 현행법만으로도 난동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의사의 신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피해자에 대해 기금에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한 경우 해당의료인을 상대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
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법무부는 "위헌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