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지속적인 과소비추방운동에도 일부계층의 호화사치 낭비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도입,늘 감
시키로 했다.
특별관리대상은 *외국을 자주 오가는 해외여행자 *해외로 부터 사치
성 물품 과다 반입자 *호화별장 요트등 사치성 재산취득자 *사치성 소
비재 다량구입자들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부처합동으로 특
별관리대상자 색출작업을 벌리고 이들의 음성 탈루소득을 정밀조사,위
법사실이 드러나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체 임원과 부동산업자들의 사치 낭비행위가 심하
다고 보고 3월말 결산법인 1,866개를 대상으로 소비성경바 지출내역애
대한 조사를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