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경영을 유도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조만간 `금융기관 채권대손승인업무 취급규정''을 고쳐
은행장이 직권으로 대손상각해 손비로 처리할수있는 규모를 현행 5천
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5천만원이상의 대손상각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세법
상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다.

감독원은 또 대손승인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감독원실무국장
들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토록 대손상각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