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기업의 기술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은 3일 오전 대한상의주최 조찬간담회에서
"92세제개편및 향후 조세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세수및 재정지출간의 균형등을 고려해 이같은 조세감면의 규모나
수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에 대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누진효과를 덜어주기위해 근로소득세 공제범위를 넓히고 근로소득세
누진단계를 줄이며 세율적용 계급상의 금액한도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그러나 근로자의 사회적인 책임등을 고려해 현행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등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에너지투자준비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높이면서 에너지 다소비건물이 에너지 사용을 절약할때
10%범위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늘리기 위해 기술지도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고 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환경관련 시설의 범위도 늘리며 법률에의해 강제 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등은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