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일 제2이동통신사업 신청법인에 제출토록 했던
자기자본지도비율사항을 내지말도록 6개이동전화사업 신청법인에
취소통보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달29일 투자여력을 고려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철저히 따져야 할것이라고 지적,이를
제출토록했으나 참여업체간 오해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같이
취소통보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특히 자기자본지도비율(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비율)사항은 전체 1백20여개 심사평가항목중 하나로 평가에서
결정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지도비율이 낮은 법인이 사업자가 되는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은 지나친 과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체신부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와 매출액만으로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산정할수 있으나 1%이상 주주가 1백20여개사나 되는 반면 심사평가기간은
짧아 업무효율을 높이기위해 지도비율을 제출토록 한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