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블루벨트"설정 정부는 금년말까지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양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해양발전종합계획을 수립, 해양정책기능의 활성화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해양정책에 관한 단기적인 현안을 수시로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보전을 위해 가칭
"연안역관리법"을 제정,연안역일대의 무절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육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같은 개념의 "블루벨트"를 설정하고
연안역의 개발이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해양환경보전및 해양기술
개발자원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12개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행정개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행정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보전을 위해
연근해어업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간척및 매립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는등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하고 주요 연안국과 국제기구와의
어업협력을 통해 원양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태평양 심해저탐사를 실시,
탐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광구등록요건을 갖추고 "심해저자원
개발전담회사"를 설립하며 "심해저광업법"도 제정키로 했다.

해양법협약 비준시기는 선진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되 우선
협약발효에 대비해 ?영해법 ?해저광물개발법 ?해양오염방지법등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투자해 해양오염방지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현재 부산 울산 진해 광양등 특별관리해역외에 인천 군산 목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밖에 해양과학기술개발과 조사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분야연구개발(R&D)투자를 올해의 정부예산대비 0.07%에서 오는
96년에는 0.2%까지 늘리고 국가해양자료센터의 기능을 늘려 해양환경감시및
어해황 속보시스템을 개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