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요 연안지역에 육지의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처럼 블루벨트를
설정,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해 수산자원을 보호키로 했다.
정부는 연안지역관리법을 제정, 블루벨트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해양환경보전과 해양기술개발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연말까지 중장
기 해양정책과 연차별(93-97년)투자계획을 담은 해양정책종합계획을 수립
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해양정책기능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정책조정위''를 곧 설치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부 또는 해양산업부와 같은 해양행정 전담부서를 신설하
는 방안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수산자원분야에서는 연근해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간척매립
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주요 연안국 및 국제기구와 어업협력을 강화, 원양
어장의 안정적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오는 94년쯤으로 예상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전에 태평양의 심해
저탐사를 집중실시, 태평양광구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심해저광업법''을 제정, 민관합작의 `심해저자원
개발전담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해양환경보전과 관련, 정부는 현재 항만청 해양경찰청 수산청으로 분산돼
있는 오염방지업무를 항만청으로 일원화하고 민간기업도 참여하는 해양오염
방지전담기구를 설치, 주야간광역감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부산 울산 진해 광양만으로 돼있는 해양오염방지 특별관리
해역에 인천 군산 목포를 추가, 수질측정망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