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알콜도수 17도 이상의 주류광고가 금지되고,각종 세제류
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막기위해 표준사용량과 사용법및 주의상항을
밝혀야 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보호를 위해 괴성이나 고함의 내용이
담겨있는 프로는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을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