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시설 보급과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수입
축산기자재와 옥수수의 할당관세가 새로이 부과되고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관세율이 인하된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계란자동포장기 가금사육용기계 건초결속기
자동환기시설 임신진단기등 축산기자재는 현재 11%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잠정기본관세율 3%가 적용되고 있는 옥수수는 사료가격 안정과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의 할당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작년 7월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세율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타피오카는 3%에서 2%로,알팔파는 10%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함께 작년 7월부터 역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대두유와 유채유
해바라기씨유등 3개품목은 현행 할당관세율 25%를 그대로 유지한채
적용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에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36개 수입농림수산물중 현행
5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