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위해 연결재무제표에
연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연결재무상태변동표가 추가된다.

또 1%이상의 주주로서 인사 재무등 경영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종속회사범위에서 제외돼 연결대상에서 빠지게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장법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및 준칙을 개정,이기준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했다.

6월말결산법인의 차기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연결재무제표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종래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등 2종류에서
연결이익잉여금계산서 연결재무상태변동표를 추가,4종류로 확대됐다.

또 종속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현재 연결의무대상인
"1%이상주주로서 인사 재무등 경영정책을 지배하고있는 회사"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키로했다.

종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배와 종속관계를 판정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무의결주는 판단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의 수용태세를 갖출수 있도록 하기위해
연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연결재무상태변동표의 작성 해외종속법인의
연결대상포함은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94년10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연결재무제표의 기준과 준칙은 이밖에 내부거래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정과목통합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절차 간소화및 규정의
수용가능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