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증권사지점들도 내달 1일부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및 10주미만의 단주거래가 허용된다.

2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국내 외국금융기관도 내달1일부터 내국인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관리제도를 크게 개선해 종목별로 1인당
3%,전체10%로 돼있는 주식투자한도를 철폐하고 채권의 장외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무부로부터 증권업및 겸영업무를 허가받은 외국증권사 지점등
외국금융기관들도 국내증권사와 같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및 단주거래를
취급할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내지점을 설치해두고있는 3개외국증권사중 자기매매업무가
허용돼있는 씨티증권은 단주거래및 증권저축업무와 관련된 장외거래를
내달1일부터 취급할수있게 됐다.

증관위는 또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증권발행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분율이 전체의 25%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을경우 10%이상의 주식투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증권발행기업에 대해서는 전환분에서 매각분을 제외한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잔고관리를 위해 증관위가 증권전산측의
전산시스템개발을 고려하여 주식투자추가한도 적용일을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증관위는 이밖에 외국의 관행에 맞춰 상임대리인 대상을 증권회사에서
국내외은행과 한국대체결제까지로 확대하는한편 상임대리인의 수수료를
외국인투자자와 상임대리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