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vs 31.5%.’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대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껑충’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5.1%였던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2022년 31.5%로 6배 넘게 올랐다. 일반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율이 평균 3.1%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의 무죄·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에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1심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다.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기 위해 도입됐다.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별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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