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어음할인한도를 현행 과거1년간 받은 어음금액(매출액)의
3분의1(4개월분상당)에서 2분의1(6개월분상당)로 확대하고 첨단기술관련
소프트웨어용역업종도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 부동산담보를 대폭 확대 허용할 계획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5일 오후 제일은행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재무부관계자는 은행권에 묶어놓은 통화채중 연내 약5천억원을
현금으로 상환,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지원재원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3자담보 허용대상물건을 사치성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제3자 담보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등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상업어음할인한도 확대문제는 이미 한국은행과 합의를 끝냈고
재할인 대상업종확대는 7월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상업어음할인한도 확대로지난해 1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은 50억원까지
상업어음을 할인받을수 있게됐다.

또 첨단기술관련업종을 재할인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 공급업, 자료처리업등 소프트웨어관련용역업체들도
앞으로 재할인대상업체에 포함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와 일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만 재할인을 받을수
있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어음할인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재원을
마련해주기위해 우선 중소거래업체가 많은 중소기업은행의 통화채를
1천억원 현금상환해주고 하반기중 통화사정을 보아가며 국민은행과
일반시중은행에 대해서도 4천억원의 통화채를 현금상환해줄 계획이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관의 자금별보증한도도 현행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하고 현행 5억원으로 되어있는
어음할인보증한도를 15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의 신용대출확대를 유도하기위해 담보부족에 따른 대손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한 은행감독원이 문책하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밖에도 <>하반기중에도 통화및 중소기업자금사정을 보아가며
유망기업자금을 추가지원하고 <>중소기업관련 국고자금을 조기집행하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실태 현지조사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