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을 서로 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는 `상포계''를 둘러
싼 피해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계가 깨졌을 경우 계주에게 모든
변제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8부는 서울 미아동 `정수노인상포계''계원 황호성
씨등 1,400여명이 계주 고광원씨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고씨등은 계원들에게 모두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
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구수성경찰서는 25일 상포계원들에게 부조금을 제대로 지급하
지 않은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동원산업 대표 김도현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