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납부일에 따라 1년치 건물분재산세를 낼수도있고 안낼수도 있다.

건물분재산세 부과일은 매년 5월1일이 기준.

이에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5월1일바로전인 4월30일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자신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사람은 단 하루차이로 이달말까지
건물분재산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똑같은 아파트라도 4월30일까지로 돼있는 잔금납부와 입주시기를
늦춰 5월1일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사람은 1년분재산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실제로 지난4월중순 중도금을 납부하고 그달30일 산본신도시에 입주한
성연현씨(35.326동101호)는 군포시에 8만2,270원의 건물분재산세를 냈다.
그러나 잔금을 5월16일에 납부하고 24일에 입주한 같은동 102호의 김모씨는
이번 재산세납부통지서를 받지않았다. 대신 김씨집의 재산세는 이
아파트를 공급한 주택공사가 대신 냈다.

그렇다고해서 김씨가 전혀 재산세를 내지않는것은 아니다. 김씨는
산본아파트입주전에 살던 안양시금정동 소재 18평짜리 단독주택의
건물분재산세 2만1,070원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6만여원의 세금을 덜낸 반면 입주전 전세를 살아 그동안
건물분재산세를 물지않던 성씨는 8만여원의 재산세를 내집을 마련한
기쁨으로 기꺼이 낸 셈이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