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및 92년도 경제운용계획과
관련,"신산업정책"이란 용어가 나돌아 재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92년도 경제운용계획의 내용을 간추리면 첫째 30대 계열기업군소속의
미공개기업을 공개토록 유도,공개시 조달된 자금의 일정비율을 은행대출금
상환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계열기업군내부의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셋째 계열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밝혀 과세를 철저히 하고 계열기업간 자금거래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의 소유분산을 추진하기위해 은행법상 동일인 범위를
공정거래법상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지분한도를
15%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 부실채권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대손상각기준을 명확히
하는등 제도정비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금융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이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최근과 같은 경기불황국면을 감안,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그런데 재계의 시각을 날카롭게 하는 정책구성은 이상의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채지분상계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부채지분상계방식은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 기업부문의 고질적인 현상인 부채비율을 하락시켜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혁신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채지분상계방식은 은행입장에서는 대출방식과 차이점이 있어 장단점이
있다.

기업측면에서도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채권은행과 기업이
공동운명체로 묶여 만일 기업의 도산위기때 은행이 주주로서
신규대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둘째 은행이 기업의 안정된 주주로서 존속하는 한 기업은 부당한 인수에서
보호될 수 있다.

셋째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가 단기적 금전대차관계이상의 장기적
유대관계로 형성됨에 따라 기업은 장기안정된 자금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넷째 기업은 은행과 자금의 조달및 운영에 관한 상담을 가져 합리적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은행과 공동부담할 수
있다.

반면 부작용도 크다.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보유,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은행이 비공개기업의 무의결권우선주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은행은
경영권의 참여없이 위험부담만 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셋째 은행이 대기업들에 의해 과점상태에 있는 경우 부채지분상계방식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의 상호출자형식을 통한 유착관계를 심화시켜
은행경영의 건전성 상실과 오히려 경제력집중을 가속화시킬수 있다.

넷째 정부가 금융산업을 억압하는 관치금융이 존속하는한 지분참여방식은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심화시킬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난맥상을 바라보고 그 해결방법을 찾는데
실물경제부문과 금융산업부문을 포괄해야 한다. 또 금융산업부문에서도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을 고려하는 총체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금융산업의 개편방향과 목표가 정립된 다음에도 접근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인 자세보다 점진적인 자세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조치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부채지분상계방식과 같은 발상은 우리나라 금융문제의 뿌리를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를 범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민영화등 일련의 금융자율화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틀은 "2보후퇴를 예비해 둔 1보전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낙후상의 근본원인은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속에서 지분상계방식은 정부가 그 지배하에 있는 은행을 통해
민간기업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정부가 그동안 표방해온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을 지향하려고
한다면 이같은 급진적 방식은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유연한 사회조합주의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공개적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없이 도입해서는 안된다.

어느 제도이든지 정치 경제 사회적 함축의미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경제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완화하고 기업부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접근방법은 반드시 급진적인 방안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