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냉동감자 소시지등 1백7개품목에 대해 전국세관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밀분석을 한뒤 통관토록하는 "지정분석제"를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위장수입 가능성이 큰 품목 수입되면
국내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있는 품목 불요불급품목 분석을
하지않으면 품목분류(세번적용)가 어려운 물품등이다.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식용설육 거북알 로열젤리등 동물성 생산품7개
냉동감자 대추야자 향신료등 식물성 생산품16개 옥수수유등
동.식물성유지5개 소시지 햄 혼합주스등 식료품29개 소금 황등
광물성14개 무기화학품 백신등 화학공업생산품24개 폴리아크릴유도체등
플라스틱제품7개 감열기록지등 종이제품5개등이다.

이들 지정품목은 전국 어느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세관분석실이나 중앙분석소의 정밀분석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통관이
결정된다.

관세청은 6개월단위로 분석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해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정밀분석이 필요한 품목도 수시로 정해 분석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필수분석대상제도"는 세관별로 분석대상품목을 서로 다르게
정할수있어 수입업자가 통관세관을 바꿔 정밀분석을 피하는등 허점을
보였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억제효과가 크고
수입금지품목이 통관되는 사례가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