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키로하고
덤핑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직접공사비와 낙찰가의 차액을
제3자가 보증을 서주고?현행 6개군으로 나눠져있는 제한군을 10개군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연내에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하고
덤핑방지책으로 현금보증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건설업체들이
반발,시행시기를 내년상반기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현금보증제도는 직접공사비(건설예정가액의 80 85%)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가가 결정됐을경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예치,덤핑입찰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이나 일부 영세건설업체에서 자금사정악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현금보증제도를 실시하지않는 대신 직접공사비와
낙찰가의 차액만큼을 제3자가 보증서주는 제도의 채택을 적극검토중이다.

또 현행 6개군으로 되어있는 제한군제도를 10개군으로 세분화,비슷한
규모의 건설업체들끼리 입찰경쟁을 벌일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제한군이 6개군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됨에따라 같은 군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입찰경쟁에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재무부는 그러나 정부투자회계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오는 7월부터라도 최저입찰제실시를 유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