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모든 생명보험사에 무배당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특정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외에 모든 보험사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2일 국내에서 영업중인 모든 생보사에 계약자배당을 금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싸게 매기는 무배당상품의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87년 보험시장개방에따라 심한 경쟁상태에 놓여있는 국내생보사의
경영을 개선하고 보험계약자의 상품선택기회를 넓혀주기 위한것이다.

재무부는 현재 ?5년이하 단기?15년이하 중기등 계약기간을 한정시키고
이에따라 예정이율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2 3개 마련,이달말 예정된
보험심의위원회에서 1개안을 확정해 올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지난3월 10년이하 보장성상품을 무배당으로 개발,설립5년미만의
신설생보사에만 판매를 허용해 신설사의 전문화 특화를 통한
영업기반정착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기존사의 반발에 부딪쳐
무배당상품판매인가를 연기했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보험사의 모집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특정회사에
소속돼있는 전속대리점체제외에 독립대리점체제 도입방안도 강구중이다.
그러나 보험전문가들은 모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대리점보다는
2개사정도의 보험회사상품만을 취급하는 복수대리점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독립대리점제도입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한미금융협상및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진전에 맞춰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보험사의 협회정회원가입을 허용해주기위해
올해말 열리는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외국사에 협회정회원자격을
부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