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좀더 분명하게
말하면 소비자권익보호 확대측면에서 현행 보상규정을 대거 보완하고
새로운 보상기준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등
11개업종 77개품목의 보상내용을 손질하고 자동차 대여.정비업등 5개업종
80개품목을 새로 삽입한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10월께부터 시행할 생각이라고한다. 이 규정은 본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단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쟁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혹은 법원판결에 의뢰될 경우 조정
또는 판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평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까닭은 여러 갈래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건전한 상거래관행을 개발,정착시키고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쉴새없이 출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갈수록 분쟁의
소지가 늘어나는게 오늘의 경제활동과 생활현실이다.

둘째로 분쟁의 사전 예방과 쌍방합의의 자율적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올바른 거래준칙을 설정함으로써 분쟁을 미리 막고 사후에도 가급적
쌍방이 스스로 해결할 기준을 제시하자는 취지이다. 타율적인 해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쌍방에 이롭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할 점은 이 규정이 비단 소비자뿐아니라 사업자의
권익보호와도 관련이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하면 대개 소비자는 약자라는 전제아래 정부가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지만 반드시 그런건 아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쌍방이 따를만한 준거규정을 가짐으로써 사업자는 부당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요구위험에서 벗어날수 있다. 소비자권익은 물론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의 권익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건전한 상도의와 기업윤리,그리고 소비자의 충분한
상품지식과 합리적 소비행태이다. 이 두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쌍방합의로 쉬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단지 최소한의 기준일 따름이다. 또 그
취지는 건전하고 원만한 상거래를 유도하려는데 있지 분쟁조정 그 자체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중의 하나인 고물가체질을 올들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대처하여 예상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경제가 안정국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정부가 내세우는
지표중의 하나가 물가지수이다. 이런 물가안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수
있을까 하는 점이 요즘 각계에서 우려하는 바이다. 물가를 위협할수 있는
여러 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