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시에서 풍문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해 내부정보의 유무를
알아보는 증권거래소의 자체조회공시에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상장기업은
검찰고발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이달초 투자자보호를 위해 풍문이 나돌지
않더라도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해당상장기업에 내부정보의 유무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이후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달초부터 이날현재까지 풍문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한
한국유리등 13개상장기업에 내부정보유무에 관한 조회를 했으나 이들 기업
모두가 "최근 시황변동을 뒷받침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으며
내부정보사실을 공시한 상장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증권거래소는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공시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후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사법조치와 함께 해당기업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신문사과문게재등과 같은 행정조치도 취해줄것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는 기업내부정보유무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공시하는
상장기업을 색출하기 위해 매매심리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