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들중에서 추첨하여 최고 1,000만원의 보너스를 주는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8일 저축장려금지급최고한도및 부대조건등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대상및 한도=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있다. 계좌당
10만원씩이며 한 사람이 1회모집때 10계좌까지 가입할수있다. 만기는
1년이다. 가입예금에 대한 이율은 정기예금 최고이율로 서울은
연10%,지방은 연10. 5%다.

<>취급금융기관및 예금모집기간=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개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은행국내지점도
취급할수 있다.

모집은 모두 네번한다. 1회모집은 오는 7월15일부터,2회는
10월15일부터,3회는 93년1월15일부터,마지막인 4회는 93년4월15일부터다.
각 모집회차마다 모집기간은 2개월씩이다. 예컨대 1회모집은 7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실시한다. 4회모집이 93년4월15일에 시작돼 6월14일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상품의 모집은 첫번째 모집일인 7월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모집규모=모두 1조원이다. 네번 모집하기 때문에 매회 모집규모는
2,500억원,계좌수로는 250만계좌다.

<>추첨=각회차별로 한번 추첨하되 조별로 한다. 회차별로 25개조가
짜여지며 각조는 10만계좌로 구성된다. 추첨일은 회차별 취급개시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뒤 금융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하며 금융기관공동으로 추첨하게
된다.

<>당첨자에 대한 저축장려금=1등 한계좌에 대해 1,000만원(계좌당
10만원이므로 100배),2등 두계좌에 대해서는 100만원씩,3등 6계좌에
대해서는 5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4등 10계좌에 대해서는
10만원씩,5등 100계좌에 대해서는 5만원씩,6등 9,881계좌에 대해서는
1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만계좌에 대해
총1억1,981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한조가 모두 10만계좌이기
때문에 어떤 등급에라도 당첨될 확률은 계좌기준으로 10분의1이다.
당첨되지않은 계좌에 대해서도 정기예금이자는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시기=이 상품의 만기는 1년으로서 반드시 만기가 지나야
지급된다. 당첨되고나서 만기전에 해지하면 장려금을 받을수 없다.

<>총저축장려금=이 예금 모집액은 1조원으로 계획되어있으며 장려금은 1.
2%인 120억원이다.

<>장려금재원=휴면예금에서 발생한 은행의 잡수익이다. 휴면예금이란
1만원미만이면 1년이상 거래가 끊긴 경우,5만원미만이면
2년이상,5만원이상이면 3년이상 각각 거래가 중단됐을때 휴면예금으로
처리된다. 휴면예금중에서 5년이 지나면 은행의 잡수익으로 잡힌다.
작년한햇동안 휴면예금중 잡수익으로 처리된 금액은 129억원이었다.
저축장려금 총액 120억원이 여기서 결정됐다.

<>금융기관별 모집한도=총 모집규모의 30%는 공평하게 나누고 나머지 70%는
수신규모등에 따라 배분한다.

시행은 18일부터지만 첫 모집이 7월15일인만큼 그때부터 가입할수 있다.

<고광철기자>